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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보육료지원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김분순
등록일
2009-04-06
* 2009년 보육료 지원 신청 접수 안내*

1. 집중신청기간
-2009.4.13(월) ~ 2009.5.8(금) =>2009년 7월부터 지원

2.구비서류
1)소득증빙
① 4대보험가입 근로소득자 =>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경우 - 구비서류없음
② 자영엽자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구비서류없음
(단, 가게(상가)임대차계약서 제출 요함)
③ 일용직 또는 임시근로자 - 소득신고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

2) 재산증빙
① 자가인경우 - 구비서류없음
② 전월세인경우 - 전월세계약서
③ 무료임대인경우 - 무료임대확인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
④ 차량소유자 - 자동차등록증&자동차보험증권

3) 기타(필수서류)
① 본인명의의 통장 - 2009년 7월부터 보육료지원 결제가 신용카드로 이루어지므로 카드발급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함.
② 두자녀 보육료지원 신청시 - 큰 자녀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증명서
③ 장애아동 보육료지원 신청시 - 만5세이하 아동신청가능 (장애진단서 제출)

4) 금융제공동의서
- 2009년 보육료지원 신청부터 금융재산 조회가 실시되므로 반드시 금융제공동의서에 가구원의 자필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09년도에 신규로 신청하시분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신청자 본인 통장, 신분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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