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09-02-23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소득·재산 기준 :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구기준 190만원)
- 재산기준 : 중소도시 8,5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문의처 :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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