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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지원』 홍보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09-05-18
□ 한시생계보호
1. 신청대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구성원 모두 근로무능력세대(노인,장애인,아동등)
2. 접수기간 : 2009. 5. 13~ 6. 5(1차 집중신청),
2009. 6. 5 ~ 11. 5까지(수시신청 접수만료)
3. 운영기간 : 2009. 6월 ~ 12월
4. 선정기준 : 소득(최저생계비이하), 재산/8,500만원이하, 금융/300~500만원이하(미확정)
5.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1인/49만원, 2인/83만원, 3인/108만원, 4인/132만원, 5인/157만원)
6. 지원금액 : 1인가구(120천원), 2인가구(190천원), 3인가구(250천원), 4인가구(300천원)
7.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1. 신청대상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2억원이하인 빈곤층에 대해 재산담보 후 최고1천만원까지 가구원수별 분할지급(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미고려)
2. 담보재산 :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3. 융자한도 : 최고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지급(교육비,의료비 한도내 목돈지원가능)
4. 지급금액 : 1인/49만원, 2인/83만원, 3인/108만원, 4인/132만원, 5인/150만원
5. 융자조건 : 대출금리 3%, 2년거치5년 상환(중도상환가능)
6. 신청기간 : 2009. 5월 ~ 12월
7. 신청접수 : 금융기관(금융기관 확정시 추후 재고지)
8. 처리절차 : 신청 및 상담(금융기관) → 재산 및 소득조사(시청) → 결정통보 및 지원(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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