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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계량기 정기검사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10-05-28
▣ 법적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 검사기간 : 2010. 6. 15 ~ 2010. 7. 16
(용강동 : 2010. 6. 27(월) 09:00 ~ 12:00)
▣ 검사장소 : 용강동 주민센터
▣ 검사대상 :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
- 눈새김탱크로리
(단, 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용량 3천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를 제외)
▣ 소재장소검사대상 및 정기검사연기신청
- 신청기간 : 2010. 5. 20 ~ 2010. 6. 9
- 신청장소 : 용강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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