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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 안내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10-05-24
올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연령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과 같거나 적은 분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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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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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5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772-4877)
*지참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소득 재산 확인서류(문의후 신청)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조사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해당자에 한해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받게 됩니다.

○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지급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파일1 장애별 등급심사 구비서류
파일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양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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