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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10-09-24
1.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2010.10.1(금) 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동안 재등록시 과태료가 80%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2.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용강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고 주민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됩니다.

○공 고 내 용 :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 고 기 간 : 2010.09.20. ~ 2010.10.01.
○공고 대상자 : "붙임"참조
○문 의 사 항 : 용강동주민센터(742-8946, 담당자 정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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