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분 및 7월 재산세 정기분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0-07-27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장 및 7월 정기분 재산세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10. 7.27~2010. 8.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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