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의회
경주시청
우리마을소개
인사말
연혁/유래
일반현황
부서/직원안내
찾아오시는길
주민자치센터
반상회자료
열린마당
공지사항
우리마을 소식
포토갤러리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민원안내
민원안내
민원서식
관광안내
시의회
경주시청
경주시문화관광
우리마을소개
인사말
연혁/유래
일반현황
부서/직원안내
찾아오시는길
주민자치센터
반상회자료
열린마당
공지사항
우리마을 소식
포토갤러리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민원안내
민원안내
민원서식
관광안내
검색범위 선택
통합검색
직원정보
검색어 입력
검색
열린마당
공지사항
우리마을 소식
포토갤러리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공지사항
Home
열린마당
공지사항
트위터
페이스북
공중위생영업소 직권폐업(신고철회)공고
작성자
양남면
등록일
2009-03-0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관내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직권폐업(신고철회) 조치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경상북도 경주시 공고 제2009-516호
파일
직권폐업 공고 .hwp
다음글
2009년도 제2차 신월성 1,2호기 지역주민 용접교육생 모집
이전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안내
목록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