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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소 직권폐업(신고철회)공고

작성자
양남면
등록일
2009-03-0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관내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직권폐업(신고철회) 조치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경상북도 경주시 공고 제2009-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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