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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지침 개정

작성자
전혜정
등록일
2009-11-17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림니다.
<개정내용>
*장애아동재활치료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에서70%이하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시행일 : 2009.11.01부터
*문의 : 장애인 담당자(774-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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