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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정기분(재산세), 수시분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양남면)

작성자
장춘광
등록일
2010-09-29
2010년 9월 정기분(재산세), 수시분 및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 거소 · 영업소 및 사무소가 불명확하거나 납세자의 행불로 전달이 불능인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br />
  1. 공시송달 기간 : 2010. 09. 29 ∼  10. 13<br />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br />
<br />
붙임  2010년 9월 정기분(재산세), 수시분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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