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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8월 정기분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김윤하
등록일
2009-09-01
2009년도 8월 정기분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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