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양남면
등록일
2017-06-30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
다음글
희망복지지원단 안내
이전글
제125회 화백포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