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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및 수시분 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작성자
장춘광
등록일
2009-12-31
<p>200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및 수시분 고지서 송달불능분에대해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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