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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낚시어선업 신고
민원내용 낚시어선업 신고
관련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주무부서 해양수산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xsmart@korea.kr
접수
수수료 2500
처리기간 2일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11호서식] 낚시어선업 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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