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축산물판매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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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
구비서류 |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
주무부서 | 축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wls4230@korea.kr |
접수 |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3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