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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축산물판매업 등)
민원내용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구비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주무부서 축산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wls4230@korea.kr
접수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3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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