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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실시 통지 공시송달(공중위생업소)

작성자
양남면
등록일
2009-02-1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직권폐업(신고철회)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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