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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사용에 대한 안내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5-10-13
'주방용오물분쇄기'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서, 원칙적으로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어있으며 예외적으로 일반가정에만 인증된 기기에 한해 사용이 허용된 기기입니다(하수도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2013.12.30)

가. 판매, 사용이 가능한 기기(아래사항을 모두 포함)
- 일체형
-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
-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

나.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수도법 제76조)
-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수도법 제80조)

다. 불법제품 및 사용유형
- 미인증 제품 판매
- 음식점 등 업소에서 분쇄기 사용(가정에서만 사용가능)
- 인증통과 후 거름망을 조작하여 고형물 배출율 미준수
- 80% 고형물을 회수하는 2차 처리기 제거
-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불법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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