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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쌀소득·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5-09-1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지급대상자(신청인)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반송함 투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15년 쌀소득·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반송우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붙임2】참조
3. 공고기간 : 2015. 9. 16. ~ 2015. 9. 30.(15일간)
4. 공고문안 :【붙임1】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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