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양북면
- 등록일
- 2013-09-27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등기 및 일반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기간 : 2013. 10. 1 ~ 10. 15
2.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및 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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