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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기분주민세납세고지서(8월) 및 재산(자동차)세(7월) 독촉장 공시송달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3-09-02
2013년 8월 정기분주민세 납세고지서 및 6월자동차세, 7월재산세 독촉장을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1. 공시송달기간 : 2013. 9. 2 ~ 9. 17(15일간)
2.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붙임 : 1. 공시송달내역 1부
2. 공시송당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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