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지역상담센터 이용안내
- 작성자
- 양북면
- 등록일
- 2013-04-09
□ 국민권익위원회 지역상담센터 이용안내
o 설치목적
∙ 고충민원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상담·안내
∙ 위원회와 원거리에 위치한 대구·경북 지역주민의 상담편의 제공
o 설치장소 : 대구광역시청 민원실
o주요업무 :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민·형사, 등기·호적, 노무·산재 분야 무료상담 등
o상담센터 운영
∙ 전직공무원인 명예민원상담관 1인이 상근하면서 민원처리 절차등을 상담 ∙ 안내(09:00~18:00)
∙ 전문상담위원은 변호사(월 ∙ 수 ∙ 금), 법무사(화), 공인노무사(목)가 요일별로 1명이 민 ∙ 형사,
등기 ∙ 호적, 노무 ∙ 산재 분야 등 무료상담 실시(13:00~15:00)
▷ 문의 전화 : 053) 803-3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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