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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2-03-20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파일
직권조치공고문001.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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