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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알려 드립니다.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1-08-09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보조인)
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 시행일시 : 2011.10. 5.~
○ 신청자격 : 만6세이상 ~ 65세미만의 1급 재가장애인
(만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 신청일시 : 2011. 8. 8.~
○ 신청서류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도장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신청시 유의사항 : 2007. 4. 1. 이전에 등급판정된 대상자는
장애등급 재판정 반드시 필요
○ 선정절차 : 면사무소 신청 → 장애등급 재판정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 수급자격 심의 → 결과통지
○ 활동지원 종류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매월 본인부담액 : 20,000원 ~ 91,200원

붙 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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