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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인지정신청
민원내용 이 민원은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관련법령 담배사업법 ( 제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제7조 제2항 ) ( [별지12] )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주무부서 경제정책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235
이메일 @
접수
수수료 0
처리기간 7
기타사항
흐름도 접수 > 처리
첨부사항 정부24 민원안내 및 신청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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