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인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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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이 민원은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
관련법령 | 담배사업법 ( 제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제7조 제2항 ) ( [별지12] ) |
구비서류 |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주무부서 | 경제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235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7 |
기타사항 | |
흐름도 | 접수 > 처리 |
첨부사항 | 정부24 민원안내 및 신청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