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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신청
민원내용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신청
관련법령
구비서류 진단서(소견서)1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주무부서 지역보건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996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대상질환 :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자)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수술비 지원
수술비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제외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접수 : 주민건강지원센터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담당

문의 및 상담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 http://www.ok6595.or.kr/
노인의료나눔재단 상담 ☎ 02-711-6599 (시간09:00~17:00)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무릎인공관절 신청서.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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