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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겸임)
민원내용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의료기관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겸임 : 같은 시군구내 보건소-보건지소, 동일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간 겸임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 이수(최근 2년 이내 이수한 경우 제외)
- 교육 이수한지 2년 경과 후 이직 등으로 재선임된 경우 재교육
관련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구비서류 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다.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라.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1부
주무부서 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623
이메일 @
접수 보건소 의약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서식6]방사선관계종사자_안전관리책임자(변동,선임,해임,겸임)신고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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