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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양수,폐기,이전 신고
민원내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중지하거나(일시적인 외유, 휴업 등) 새 장치로 교체 등의 이유로 양도하거나, 관외로 이전하거나, 장치의 노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장치를 폐기할 때 신고
- 사용중지 신고 : 사용중지일부터 3일 이내
- 양도, 이전, 폐기 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
관련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구비서류 가. 신고증명서 원본 1부
나.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주무부서 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623
이메일 @
접수 보건소 의약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2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폐기 확인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3 양도양수 확인서(진방장치).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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