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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민원내용 [지원대상]
•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질환별 세부기준 상이)

[지원내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10%는 개인부담적용) (지원한도 300만원)
※제외항목: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환자특식 식대, 한방진료관련 비급여, 제증명 발급비용,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 필요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모자보건법 제10조의 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입원 횟수별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등본 상 출생확인 불가 시)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주무부서 건강증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779-8627~9
이메일 @
접수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신청일 다음달 초 지급(예산 현황에 따라 행정처리 지연될 수 있음)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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