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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사재기 예방을 위한 점검안내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6-03-10
1. 점검기간 : 2016. 2. 29 ~ 3. 18.
2. 점검대상 : 폐기물 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경주시 관내 2,000㎡ 이상의 사업장 규모를 가진자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하는 사업장 중 유리병을 취급하는 사업장
*유리병 :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
3. 점 검 반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 팀장 외 2명
4. 주요 점검사항
가. 보증금은 제품에 인쇄된 금액으로 환불받는 것으로 현재 유통되는 빈용기는 반환시점과 무관하게
현재 보증금액으로 환불
나. 보증금 인상 후 신구병 구분을 위한 제품라벨 변경(라벨 훼손시 현행보증금 지급), 신구병을 선별
하여 반납 의무화
다. 현장확인을 위한 인원 재조사 물류센터 별 전수배치, 빈용기 반납차량 불시조사 예정
라. 미선별 반납 : 지급중단 및 샘플조사 후 일괄차감지급 조치
부당이득 발생 시 수배의 과징금 처분 예정
마. 라벨 위조시 : 형법에 따른 사기죄 적용 및 고발조치
금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
바. 과다보관시 :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치
사. 폐기물 관리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별표17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준수사항 위반여부 점검
및 조치(빈용기를 신고증명서에 명시된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시 과
태료 및 처리금지 조치)

5. 추가사항
가.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함. 특정요일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하거나 보증금을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나. 2016.7.1 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1522-
0082)로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해당 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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