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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알림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1-12-02
< 알려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매년 당해 연도에 발생한 새로운 부과자료(종합소득, 재산 등)를
11월 보험료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합니다.

이에 새로운 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가입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붙임의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 문의전화 : 1577-1000
붙 임 : 건강보험료신규부과자료적용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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