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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에 관한 공고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2-03-06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최고자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2012년3월6일-a0-공고결재.hwp
최고공고문004.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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