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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에 관한 공고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2-03-05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면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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