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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자동차세(정기)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0-07-01
2010년 6월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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