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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 공고문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0-06-14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내지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
2. 공고기간 : 2010. 06. 09 ~ 06.28(20일간)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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