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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육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1-02-10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주요내용
- 소득인정액 480만원이하(4인가구기준) 보육료 전액지원(2010년 기준: 436만원)
- 맞벌이부부(부부모두 근로소득자) 의 부부합산 소득 25%감액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신청접수 : 2011년 2월부터
□ 신청대상 : 작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금년 3월 처음으로 보육시설 이용할 아동
□ 적용시기 : 2011년 3월부터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전화 : ☎ 744-2303 (보육료담당자)

※ 현재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 받는 아동은 신청 불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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