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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분 자동차세 공시송달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1-01-03
2010년 12월 자동차세 고지서 및 수시분 고지서 반송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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