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양육수당) 안내
- 작성자
- 월성동
- 등록일
- 2015-07-14
ㅇ 영유아보육법이 2015.9.19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내용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 지급 정지
2) 통 지 : 지급 정지 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3) 시 행 일 : 2015.9.19
4) 적용기준 : 출국후 90일이 되는 다음날 부터 지원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 실적용일 : 2015.12.18
* 90일 = 시행일(9.19)+89일 = 9월(12일)+10월(31일)+11월(30일)+12월(17일)
5) 지급정지일
- 시행일(2015.9.19) 이전 출국자 : 2015.12.18
- 시행일(2015.9.19) 이후 출국자 : 출국일 포함 90일이 되는 다음 날
6) 양육수당 지급 : 90일이 포함된 달까지는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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