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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 안내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4-07-09
2012.12.1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본 제도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 내 사 항 ]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나. 발급기관 :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인감증명서와 동일)

다. 종 류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제출용만 해당)

라.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 : 붙임 참조

마. 시 행 일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012년 12월 1일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발급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

바. 유의사항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에 따라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처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의 인감 날인은 서명으로 대체하여 업무처리

붙 임 : 1.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표 1부.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1부.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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