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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희망키움통장 II」안내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4-07-09
☆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희망키움통장 II」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업내용
- 가입자는 매월 10만원을 저축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상하한 기준을 유지
- 정부는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을 가입자의 통장에 적립
- 3년동안 통장 유지 시 본인 저축액 + 이자 + 정부지원금 수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충족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 충족
* 신청기간
- 1차 : 2014.7.14~7.23까지
- 2차 : 2014.10.1~10.10까지
* 신청장소 : 황남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 054-779-8395
* 필요서류 : 자격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 자세한 지원대상, 지원요건, 사용용도는 붙임의팜플렛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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