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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납세고지서,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4-03-03
2014년 2월 납세고지서, 2013년 12월 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예고서(압류)를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감·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4. 3. 3 ~ 3. 17(14일간)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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