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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3-05-01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규정과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경주시 교촌길 39-13 (6/3) (교동) 신** 외 1명
2. 직권조치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인터넷) 공고
4. 공고기간 : 2013.05.01 ~ 2013.05.08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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