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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3-01-11
201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입)에 대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무단전입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경주시 보문마을6길 24-9 (보문동) (23/1) 박**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입거주불명등록(2012.12.31.)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인터넷) 공고
라. 공고기간 : 2013.01.11(금) ~ 2013.01.18(금)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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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납세고지서 및 2012년 12월 수시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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