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2-11-09
201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경주시 원화로181번길 13-2 (인왕동) (5/4) 오** 외 1명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2.11.07.)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인터넷) 공고
라. 공고기간 : 2012.11.09(금) ~ 2012.11.16(금)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입자 최고공고
이전글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