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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2-10-05
1. 2012.09.11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
(이사감)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경주시 원화로 178-3(2/1) (인왕동) 조**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2.09.26.)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송달(반송:2012.09.28.)
라. 공고방법 : 월성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마. 공고기간 : 2012.10.05(금) ~ 2012.10.19(금)

붙임 직권조치결과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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