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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계획 홍보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2-08-22
1. 집중 홍보기간 : 2012. 08. 27 ~ 09. 09까지
2. 집중 단속기간 : 2012. 09월 중
3. 단속 대상 :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
※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경우 주차면수 10면이상인 경우 (전체 2~4% 설치) 단속대상임.
4. 단속대상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5. 단속방법
가.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
토록 함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 교부
나.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
-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6.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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