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납세고지서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월성동
- 등록일
- 2012-05-31
2012년 05월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2. 05. 31 ~ 2012. 06. 14(15일간)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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