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1-01-03
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120%이하)으로 36개월 미만아동
□ 시행시기 : 2011년 1월1일부터
□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아동 : 20만원,24개월 미만아동 : 15만원, 36개월 미만아동 : 10만원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세요.
파일
다음글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 공제액 개정안내
이전글
경주시종합장사공원 명칭「경주하늘마루」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