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안내
- 작성자
- 월성동
- 등록일
- 2010-08-10
★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안내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며, 이번에 새로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주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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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요건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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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2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20%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20%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0%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20%->21.6%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자
(할인신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생계급여를 2%
지급받는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가정
5인가족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사용량 월301kWh
(자(손)3인이상) * 실거주확인서 적용불가 할인제 이상시 누진단가완화
3자녀(3손)이상가구는
사용량에 관계없이20%
☆ 신청방법 : 전화(123), 인터넷(cyber.kepco.co.kr), 한전지점방문 등
☆ 구비서류 : 복지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영수증, 신분증
붙임 : 안내문 1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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