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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를 위한 보육지원 안내 및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 지원안내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0-07-20
★ 2010년 3월부터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강화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맞벌이가구(부모가 모두상시근로 소득자)에 대해서는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을 25%를 감액하고 75%만 합산합니다.
- 보육료 신청 : 동주민센터 보육료담당자(☎054-743-0783)
- 붙임의 안내문 참고하세요
★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 지원안내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24개월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
-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신청 : 동주민센터 보육료담당자(☎054-743-0783)
- 붙임의 안내문 참고하세요
☆ 시간연장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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