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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공익사업(소액서민보험) 홍보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0-03-23
★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우체국 공익재원을 활용해 보험료를 지원하여 가입자의 자기부담을 연간 1만원으로 대폭 낮추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근로빈곤층 10만명의 상해위험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서민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보험」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운용 : 우체국(우정사업본부)
- 대상 : 최정생계비 150%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15세~65세 이하의 자
- 보험료 : 1인당 1만원(년1회)
- 보장내용
* 유족위로금 : 재해사망시 2천만원
* 상해의료비 : 입원시 의료비 90%, 통원시 의료비 10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비는 중복 지급하지 않음
붙임 :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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